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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8가합578483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6. 9. 20.부터 2017. 11. 24.까지 피고에게 합계 2,202,398,33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914,43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287,968,33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는 원고와 자문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에도 2016. 9. 1.부터 2016. 12. 16.까지 원고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1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14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이라 한다) 14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위 각 채권에 기초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2)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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