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9년, 압수된 복면 1개(증 제1호), 신발 1개(증 제2호), 코팅장갑 1개(증 제3호), 휴대폰(갤럭시 노트2) 1대(증 제18호) 각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각 절도죄 및 강도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또 복면과 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