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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10. 선고 2016고합123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주거침입
사건

2016고합1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서재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2.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복면 1장(증 제1호), 소니 카메라 1대(증 제2호), 열쇠 2개(증 제3호), 콘돔 1갑 (증 제4호), 손수건 1장(증 제5호), 투명테이프 1개(증 제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 기간 동안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가명, 여, 32세)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 공간을 살피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중순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집 열쇠를 꺼낸 후 인근 열쇠공으로 하여금 열쇠를 복사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집 열쇠를 피해자의 가방에 다시 넣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열쇠를 소지하게 되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6. 21. 16: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집 안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집안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쇼핑몰, 잡화점 등에서 눈과 입 부위가 뚫린 니트 소재의 검정색 복면, 콘돔, 손수건, 투명테이프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 21:30경 위와 같이 구입하여 둔 물품과 강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한 디지털카메라 삼각대를 소지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정색 복면을 쓰고 안방 문 뒤편에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오자 미리 준비한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 "너 따먹으러 왔다. 말을 잘 들어야 살려준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거실에서 울고 있는 고양이를 달래라고 피해자를 풀어준 사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달아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목, 우측 손목 및 양측 다리 부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내지 8),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집 내부 사진, 피해자 내부 촬영 동영상 파일 등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3년 - 9년)

나, 각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주거침입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 권고형의 하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므로 위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피해자의 집 열쇠를 몰래 복사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집 안을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침입하여 귀가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실행에 옮기지는 아니하였으나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로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이전하고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김아름

판사정성종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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