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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41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털모자 1개)와 증 제8호(복면 1개)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빈집을 골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털모자와 복면을 소지한 채 범행대상 빈집을 물색하던 중, 2019. 5. 18. 21:05 서울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 후 복도 쪽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나비 귀걸이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크리스탈 귀걸이 2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십자가 금반지 1개, 시가 2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및 시가불상의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53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현장 상황, 범행 관련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 착용 털모자, 복면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상장애,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알콜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의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 피고인이 분노감과 공격성이 매우 높아져 있어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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