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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8 2014고단3952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 G는 합동하여 야간에 휴대폰 매장의 시정된 유리출입문을 쇠망치로 깨고 안으로 들어가 매장에 진열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부산 중구 남포동 일원에서 절취한 휴대폰을 담을 검정색 가방과 복면 3개, 고무로 코팅된 흰색 목장갑 4켤레를 구입하고, E의 집에 있던 쇠망치를 미리 준비한 다음 C, D, G는 범행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과 E, F, H은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쇠망치로 유리출입문을 파손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C, D, E, F, G는 합동하여 2014. 1. 22. 03:28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휴대폰 매장 앞 노상에 이르러 C, D, G는 위 매장 건너편 노상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 F은 각자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쇠망치로 유리출입문을 깨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위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701,400원 상당의 휴대폰 2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나이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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