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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0 2014노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비니모자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는 심신상실도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심신상실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른 점, 오토바이 보관함 통을 열어 비니모자를 가져가고 커피숍에 침입하여 금고를 뒤져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거주지로 돌아온 점 등 범행 수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수법의 범죄를 포함하여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2년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이전과 달리 출소 후 2년 동안 족발집을 열심히 운영하며 사회에 적응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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