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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7 2013고합76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복면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00:58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 이르러, 복면(증 제2호)을 착용하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E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과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의 내실 안방으로 들어가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돈 내 놔라, 패물 내 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95만원 상당의 18케이(K) 금목걸이 5.5돈 1개(증 제6호)를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검증조서

1. 검찰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각 경찰수사보고(현장 감식 사진첨부에 대한, 용의자 이동경로 및 범행전후 CCTV 영상자료 등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대 진술 재청취에 대한,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피의자 이동경로 재확인에 대한, 피의자가 체포당시 소지하고 있던 압수물 40만 원, 피의자 범행 후 도주로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대 회수피해품 확인결과 등에 대한, 피해품 중량확인결과에 대한, 피해금액산출에 대한),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 용의자 이동경로 위성사진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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