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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2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 아파트 107동 1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1:18 경 세종시 B 아파트 104동 1202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집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다가 ‘ 모르는 아저씨가 무단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같은 아파트 107동 1202호에 거주하고, 피고인의 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함께 1 층으로 내려왔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35 경 위 아파트 107 동 앞에서, 위 경찰관이 그때 도착한 피고인의 처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피고인과 함께 귀가하도록 하자, 갑자기 ”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벗어서 들고 있던 티셔츠를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향해 강하게 휘둘러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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