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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4 2017고단95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2. 14. 19:00 경 안성시 C 아파트 120동 1202호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50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겨누며 “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 이하 불상 경 안성시 C 아파트 120동 1202호에서 위 피해자 D이 농장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처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의 외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뒤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안성시 C 아파트 120동 1202호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5. 경 피고인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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