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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2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02:55 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B 아파트 301동 1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처에게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보는 도중에 갑자기 위 D에게 “ 이렇게 하면 경찰서 가나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약 23년 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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