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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1 2015고정187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 상가 509호에 있는 ‘ 주식회사 C’ 소속 D 조종사이고, 같은 시 E 아파트 1307동 1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7:30 경 같은 회사 소속이면서 고향 2년 후배인 피해자 F(31 세) 과 전화로 D 배차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위 아파트 1307동 1 층으로 내려 오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같은 날 8:08 경 위 1307 동 앞길에서 집에서 가지고 나온 주방용 칼 2 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너 이리 와 봐 개새끼야, 너 뭐라고 했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마치 찌를 듯이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엘리베이터 CCTV 화면 캡 쳐/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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