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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1 2016고정15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21:50 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59 세, 남) 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의 처에게 소리치며 조리대 입구에 있던 순대를 집어 바닥에 던지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약 20분 가량 행패를 부리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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