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17. 00:00 경 세종 B 아파트 후문 경비 초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하고 있던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C에게 ‘D에게 연락을 해 달라 ’라고 하다가 연락이 되지 않자, ‘ 여기 소장이 누구야, 내가 몇 마디 하면 다 껌뻑 죽는다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 다가 초소에서 잠을 잘 테니 나가라 고 하며 피해자를 초소 밖으로 밀어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17. 00:47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경비 초소에서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귀가를 요청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 야 좆같은 새끼야, 니들 알아서 가,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에게 일부러 부딪쳐 넘어진 후 ‘ 이 씨 발 새끼들 내가 내일부터 병원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많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귀가를 거부하여 경위 G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파출소로 돌아가려고 하자, 순찰차를 향하여 달려와 순찰차 앞 본네트 부분에 고의로 부딪혀 넘어진 후 욕설을 하는 등 마치 경찰관이 피고인을 때리고, 경찰차로 피고인을 들이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