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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6.8. 선고 2017가합5481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합54819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B

피고

E

변론종결

2018. 4. 20.

판결선고

2018. 6.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47,422,699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본인 소유의 전북 부안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부대시설로 야외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펜션이용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6. 6. 18. 본인 및 친구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펜션에 도착하여 이 사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17:00경 수심 약 1m의 물에 머리부터 입수하는 방법으로 다이빙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목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부 척수 손상, 경추 제5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 사지마비 상태이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이 설치된 이 사건 펜션을 소유 및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다이빙 금지' 등 주의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이 사건 수영장 주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거나 그 주의사항을 이 사건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구두로 고지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감독하며, 다이빙에 의한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수영장의 물 높이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펜션 이용객들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펜션이용계약에 따르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성립 여부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6호증, 을 제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영장이 공작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수영장은 가로 7.5m, 세로 2.2m, 높이 1.3m 크기의 소규모 수영장으로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펜션 이용객들이 간단히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고, 펜션 이용객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이용은 제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수영장의 한쪽 면에는 수영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다리가 부착된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출입구면을 제외한 세 면에는 출입을 막는 의미로 나무 외벽이 설치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고현장을 촬영한 사진은 없으나, 사고 발생 후 9일이 지난 2016. 6. 27. 원고 A의 지인이 촬영한 사고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수영장의 출입구 난간 양쪽 및 세 면의 내부 난간 부분에는 '수심(1,1m)이 낮으니 다이빙절대 금지' 등 안전수칙을 기재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분쟁을 대비하여 사고 후 위 안내문을 설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이 사건 수영장에 설치되어 있던 안내문의 주의 문구들이 이용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에 미흡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이 사건 수영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영을 강습하거나 수영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체육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들을 완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피고가 원고 A의 일행에게 이 사건 수영장의 이용시간이나 주의사항, 수심이 낮으니 다이빙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구두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수영장은 펜션 이용객들만 사용할 수 있는 펜션 내 부대시설로 외부인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고, 그 크기가 아이들이 보호자를 동반하여 물놀이를 하기에 적합할 정도로 소규모이며, 수심은 1m 정도로 성인의 허리 정도에 이르는바, 다수의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전문 수영장과는 달리 안전관리요원을 별도로 배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수영장 입구 양쪽 및 세 면의 내부 난간에는 '다이빙 금지', '음주 후 수영 금지', '반드시 튜브 사용 및 보호자 동반' 등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안내문의 위치 및 크기 등에 비추어 수영장 이용객들이 위 이용수칙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수영장에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 당시 원고 A은 만 35세의 성인이었고, 사고 발생 전 3시간 정도 물놀이를 하면서 3~4회 다이빙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이 낮아 다이빙을 할 경우 부상을 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승휘

판사 이유빈

판사 김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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