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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06 2017가합100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311,913원 및 이에 대한 2016. 8. 6.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본인 소유의 밀양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부대시설로 야외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8. 6. 가족들과 함께 위 펜션을 방문하여 이 사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16:00경 수심 약 1.2m의 물에 다이빙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폐쇄성 경추 골절 및 경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 사지마비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갑 제3, 6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펜션의 특성상 투숙객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들뜬 마음에 평소 하지 않던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은 1.2m에 불과한데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물이 가득 차있지도 않아 다이빙을 하는 경우 사고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② 그렇다면 펜션 영업을 하는 피고로서는 투숙객들이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말로 경고하거나, 이에 관한 경고 표지를 크게 만들어 투숙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는 투숙객들에게 수영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면서도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을 알려 다이빙 등 위험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지 않았고, 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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