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본인 소유의 전북 부안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부대시설로 야외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펜션이용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6. 6. 18. 본인 및 친구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펜션에 도착하여 이 사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17:00경 수심 약 1m의 물에 머리부터 입수하는 방법으로 다이빙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목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부 척수 손상, 경추 제5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 사지마비 상태이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이 설치된 이 사건 펜션을 소유 및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다이빙 금지’ 등 주의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이 사건 수영장 주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거나 그 주의사항을 이 사건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구두로 고지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감독하며, 다이빙에 의한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수영장의 물 높이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펜션 이용객들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