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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3 2018가합553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가평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부대시설로 펜션 내에 실외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펜션 투숙객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왔다.

나. 원고 A은 군복무 중이던 2017. 8. 12. 소속부대 동료 8명과 함께 이 사건 펜션에 투숙하여 15:10경 이 사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였고, 이후 18:30경 다시 이 사건 수영장에서 수심 약 1.2m의 수면에 직각으로 들어가는 자세로 다이빙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부척수의 손상,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 상지의 근력 저하, 하지의 운동능력 마비 및 기타 신경학적 결손 등으로 지속적인 사지 부전 및 마비 증상을 겪고 있다. 라.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형이며, 원고 E은 원고 A의 동생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영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물이고, 수심이 1.2m로 얕아 성인이 다이빙을 하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원고 A의 일행인 K가 물놀이 중 수영장 벽에 이마를 부딪쳐 병원으로 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수영장이 설치된 이 사건 펜션의 운영자인 피고로서는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시로 안내 방송을 하거나 수심을 표시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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