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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8 2014가합27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5,05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2015. 9.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펜션 및 수영장 운영 피고 B은 전남 보성군 D 소재 ‘E’라는 상호로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펜션 내에 야외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4. 7. 26. 21:30경 이 사건 펜션에 투숙하기 위해 도착하였는데, 22:30경 이 사건 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 정도의 물에 다이빙을 하듯 머리부터 입수하는 방법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 부분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폐쇄성 경추체 골절, 다발성 경추의 탈구, 경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안내표시판 미설치 등 이 사건 수영장은 가로 7m, 세로 5m, 깊이 1.8m의 규모인데, 이 사건 수영장에는 다이빙을 금지하는 경고 표지판 및 야간에 수영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수영장 주변에 전등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펜션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수영장의 깊이가 1.2m에 불과하여 성인이 이용할 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다이빙 금지 경고판의 설치, 조명의 설치, 폐쇄장치의 설치 등)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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