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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4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04:3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지 말라는 제지를 받고 욕설을 하여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자가 신고 경위를 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사, 범행상황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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