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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24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8. 04:04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편의점 맞은편 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시비를 걸며 위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택시 바닥에 가래침을 뱉었 다. 이에 피해 자로부터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 때문에 운전에 방해가 되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 니 맘대로 해 라, 임 마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고, 그 때부터 같은 날 04:40 경까지 피해 자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택시에 버티고 앉아 있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관리 및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8. 04:40 경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부산 동래구 명 륜 로 70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정문에 이르러 위 택시에서 하차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5:20 경 위 경찰서 F 근무 중이 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G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니 좀 존나 때려도 되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 관의 경찰서 F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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