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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60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16:3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9 세) 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맥주 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여 피해 자로부터 장사에 지장이 있으니 술을 과하게 마시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로 걸어와서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내한 테 그런 말 할 자격 있나,

씹새끼 죽여 버릴라”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C)

1. 범행 장명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어 피고인이 상당한 폭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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