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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42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6.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4.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3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3. 04:20 경에서 04:30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 C(19 세) 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편의점 내에서 소주를 마시지 말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울면서 소주를 마시고, 다른 여자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3. 04:30 경 위 장소에서 위 편의점 업무 방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귀가 하라고 하자 신고 자인 C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F, G에게 “ 씨 발 놈 아, 좆같은 놈 아, 시비 거냐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7 고단 453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4. 22:20 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손님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나가게 하자 재차 막걸리를 가지고 돌아와 피해자에게 안주를 달라고 하면서 식당 안에서 막걸리를 마시려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게 하자 위 식당 외부 매 대 앞에 앉아 술을 마시며 그곳을 떠나지 않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24. 23: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28 세 )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서 술을 마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 너 오늘 맞자”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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