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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9 2016고합268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5호 증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C( 여, 59세) 와 알게 되었고, 2015. 7. 경 연인 사이로 발전하여 사귀어 왔던 사람이다.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다른 남자와도 만나며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상해 있었고, 술을 마시면 말이 거칠어지고 난폭 해지는 피고인의 평소 성격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6. 11. 7. 오후 경 직장 동료들과 함께 소주를 나눠 마시고, 같은 날 19:00 경 순천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저는 밥 먹지 않았네요.

같이 먹으려고요 ”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소주를 마시고 나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과도( 총길이 20cm 이 사건 공소장에는 ‘29cm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총길이가 ’20cm ‘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칼날 길이 9cm ) 로 단감을 깎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당신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나는 당신이 만나지 말라는 남자가 밥을 먹자고 해도 거절하고 밥을 먹지 않았다.

당신이 먼저 약속을 어겼으니 앞으로는 나도 다른 남자와 밥을 먹어야 겠다" 라는 말을 들은 것에 격분하여 왼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하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부 대동맥 절단에 의한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 은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체를 암매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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