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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13 2017고단13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7. 19:29 경 삼척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 주인인 피해자 E(31 세 )에게 반말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라고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다른 손님이 계산하려고 계산대에 올려 둔 소주를 가로채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7. 20:49 경 삼척시 봉 황로 9-22에 있는 삼척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55 경 삼척시 진주로 30 성내 파출소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137,920원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켭처 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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