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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0고단33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 현금 5만 원권 3매, 1만 원권 41매(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피고인 A은 2020. 7. 6. 경부터 2020. 9. 22.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D 호, E 호, F 호를 임차하여 ‘G’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광고 웹사이트인 ‘H’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I, J, K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마사지 실로 안내하거나, B을 통해 대금을 받고 마사지 실로 안내하도록 한 뒤 성매매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전신을 안마한 후 손과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으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매매 여성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20. 7. 26. 경부터 2020. 7. 28.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업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업소 관리 및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마사지 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전신을 안마한 후 손과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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