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 D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A코스(60분) 6만 원, B코스(80분) 8만 원, C코스(100분) 13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종업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안마한 후 손과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F, B 등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지압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2018. 11. 12. 19:00경부터 2018. 11. 12. 20:5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주 A로부터 4만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