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4층 C호,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F을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지 문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마사지실로 손님들을 안내한 후,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안마한 후에 성매매 대금으로 약 3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F 등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지압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