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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399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이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서울 강동구 D빌딩 5층에서 ‘E’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개설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B, F, G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1.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위 E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B과 수익을 나누어갖기로 하고 B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6. 21.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되어 A과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4. 23:00경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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