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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 3층에서 ‘D마사지’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초순경부터 2014. 6. 17. 23:00경까지 위 D마사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68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부터 서울 강동구 C,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 위 ‘D’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F 등 종업원 4명으로 하여금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을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1. 5. 위 ‘D’ 안마시술소에서, 관리실장으로 고용한 G으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7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 각 5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게 하고 F 등 종업원 4명에게 손님 1명당 2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간단히 안마한 후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발기시킨 뒤 오일을 발라 손으로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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