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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0 2019고단21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부터 2019. 4. 1.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가 있는 객실 8개,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D 등 7명을 고용하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E’에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 업소를 광고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일일 평균 15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0분에 55,000원, 60분에 70,000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위 D 등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안마한 후 손과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성매매업소인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기 위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월 50만원을 지불하고 ‘F’라는 상호로 사이트를 개설하여, 코스별 이용요금 ‘A코스 7만원, B코스 9만원, C코스 11만원, D코스 14만원’ 및 성매매알선 목적의 문구 ‘강남 립까페 출신’, ‘초극강 하드코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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