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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311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5. 5. 30. 피고로부터 액면금20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받았으며, 2007. 3. 26. 피고로부터 2억원을지급받기로 하면서 각서(갑제2호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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