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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4 2019가단156367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5.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돈 중 150,000,000원을 소외 회사 대표이사였던 F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면서 F의 대표이사직을 원고에게 승계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2016. 7. 18.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그 후 사단법인 D(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인 이사 G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하였고, 소외 법인은 2017. 4. 14. 원고에게 액면금 200,000,000원, 발행일 2017. 4. 14., 지급기일 2017. 12. 21.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같은 날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와 G,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는 2017. 7. 29. 대표이사 사임에 따른 이행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200,000,000원의 보증을 소외 법인의 공증으로 하였으며, 소외 법인이 공증 건을 불이행시 소외 회사가 즉시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소외 법인은 2018. 12. 19. 피고로부터 차용한 180,000,000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변제완료일까지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각서 및 집기등 양도양수각서(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8. 12. 19.경 소외 법인에 대하여 위 200,000,000원과 이자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외 법인은 그 무렵 저당권이 설정된 시가 약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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