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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53554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11. 5. 31. 작성한 2011년 제841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년 3월경 D이 운영하는 순번계(계금 1억 원)에 가입하여 순번 3번으로 2011년 5월 말경에 계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31. D과 함께 피고를 만나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1억 원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받아 피고에게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1. 13.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상 차용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D으로부터 받아 피고에게 주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반환받겠다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인정 근거] 갑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은 원고에게 지급할 계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빌려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계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납부한 돈이 계금 1억 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계주인 D에게 1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어야 하는데, 피고가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사람은 원고가 아닌 D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상의 채무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각서까지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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