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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7나696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4. 23. D회사의 알선으로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이자를 5%로 하기로 하였고, 피고로부터 수취인을 원고로, 발행인을 피고로 하여 액면금 400만 원, 발행일 2007. 4. 23.인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공증도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금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약속어음의 액면금인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7. 4. 23. D회사의 E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E에게 액면금 4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을 뿐이고,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적이 없다.

2. 판단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7. 4. 23. 원고에게 액면금 400만 원, 발행인 피고 및 F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위약속어음에 관하여 2007. 8.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 작성의 2007년 증서 제150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위 공정증서에는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호증, 을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7. 4. 23.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람은 D회사의 E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대여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E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주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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