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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나4311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8. 초순경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C는 자신의 사위인 원고에게 대신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승낙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8. 초순경 원고에게 액면금 30,000,000원,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07. 8. 13., 지급기일 2007. 8. 17.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뒷면에 D의 계좌(신한은행 F)로 입금할 것을 원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원고는 장모인 C를 통하여 2007. 8. 10. D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장모인 C의 부탁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으면서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7. 8.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E이 C로부터 차용함에 있어서 C의 부탁으로 G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따른 대여금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닌 C이고, 채무자도 피고가 아닌 G이다. 2)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따른 대여금의 채무자라 할지라도 원고가 C를 통하여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30,000,000원은 피고가 아니라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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