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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162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갑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인도 법인인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운영자금으로 2011. 5. 11. 100,000,000원, 2011. 5. 17. 50,000,000원, 2011. 5. 18. 5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2. 5. 10. 이자는 연 10%, 지연손해금은 연 20%로 약정하여 각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만 한다)하였고, 피고가 2011. 5. 11. 원고에게 차용금액 2억원인 차용증(갑제2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첫째, 2013. 9. 29. 원고와의 합의로 위 1.항기재 합계 2억원의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와 기타비용을 지급받지 않기로 감액하였고, 둘째 피고가 D를 통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원고에게 2015. 1. 30. 1억원, 2015. 2. 6. 1억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2013. 9. 29.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고,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계좌에 피고의 장인 D가 피고의 이름으로 피고 주장과 같은 금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명목으로 수령한 것은 아니고 원고의 처 E이 피고의 장인에게 C주식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였고 그 대금으로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이자와 기타비용을 감액)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 명하의 서명이 피고의 자필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증인 G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1호증(합의서){을제1호증의 기재중 영국 H Ltd(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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