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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904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 물총 목록 기재 증 제 1호 내지 제 1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6. 12. 3. 입국하여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앱인 위챗에서 'C' 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17 장을 교부 받은 다음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로 한국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해 오면 피고인이 구입한 물품 금액의 10%를 대가로 지급 받기로 하였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 21:2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30에 있는 롯데 호텔에서, 사실은 롯데 호텔에 숙박하더라도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삼성카드 : D)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원 상당의 숙박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3. 17:08 경부터 2016. 12. 5. 00:3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인천 및 서울 일원에서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74,00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12. 3. 19:54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그 곳에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삼성카드 : G)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3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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