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135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8호, 증 제 3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일명 ‘C’ 이라는 해외 신용카드 위조범으로부터 미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카드 등 위조된 신용카드 28매를 건네받은 후 입국하여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 명품 관을 돌며 구입한 고가의 가방 등을 말레이시아로 가져 가 C에게 주고, C으로부터 구입한 물품 값의 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C과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3. 8. 16:36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쇼핑센터 ‘F’ 매장 내에서, 만년필 1 자루를 구입하면서 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카드( 카드번호 : G)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만년필 대금 결제를 위하여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매장 직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매출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 자인 매장 업주로부터 시가 1,267,000원 상당의 만년필 1 자루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호텔 투숙 비, 식비를 결제하고, 명품 만년필 등을 구입함에 있어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705,9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미수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3. 8. 17:53 경 제 1 항과 같은 쇼핑센터 ‘H’ 매장 내에서, 명품 가방을 구입하면서 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카드( 카드번호 : G)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 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