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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134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1, 26 내지 2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숙소에서 일명 ‘C’ 이라는 해외 신용카드 위조범으로부터 미국 아 멕스 카드 등 위조카드 21매를 건네받은 후 입국하여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 명품 관을 돌며 구입한 고가의 가방 등을 말레이시아로 가져 가 C에게 주고, C으로부터 구입한 물품 값의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C과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6. 18:3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호텔’ 내에서, 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카드( 카드번호 : F)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호텔 투숙 비 결제를 위하여 위 호텔 직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호텔 직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매출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 자인 호텔 업주로부터 호텔 투숙비 286,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3. 6.부터 2016. 3.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호텔 투숙 비를 결제하고, 명품 주류,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함에 있어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6,567,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6. 22:33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호텔” 내에서, 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체이스 뱅크 마스터카드( 카드번호 : I)를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호텔 투숙 비 결제를 위하여 위 호텔 직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호텔 직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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