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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49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 물총 목록 기재 증 제 1, 3, 4,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C' )으로부터 위조된 HSBC 신용카드( 카드번호 : D) 외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 장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1.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위조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6. 7. 13. 10:07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Capital One 신용카드( 카드번호 : G)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호텔 투숙 비 결제를 위하여 위 호텔 직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호텔 직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매출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 자인 호텔 업주로부터 호텔 투숙비 1,049,07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위조 신용카드 사용 시도) 피고인은 2016. 7. 13. 13:17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백화점 J 매장에서 가방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HSBC 신용카드( 카드번호 : K)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가방 등 대금 28,660,000원의 결제를 위하여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고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에 이르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피해 자인 매장 업주로부터 가방 등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3:09부터 같은 날 13:17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가방 등을 구입함에 있어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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