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0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9, 10, 11, 19, 20...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위조 관련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7. 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도 미니카 공화국 국적의 F가 알려준 아이디 ‘G’, 암호 ‘H '를 입력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외국인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구매한 다음, 컴퓨터에 설치된 카드리더 기에 위 불상의 외국인의 신용카드 정보( 카드번호 : I)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2017. 3. 9.까지 25 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신용카드 사용 관련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사기 미수
가.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7. 서울 강남구 J L122 호 K에서 74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불상 회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I) 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조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74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 11. 27.부터 2017. 2. 20.까지 67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로 합계 10,580,5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 용산구 L 1 층 M에서 4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불상 회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I) 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조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