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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8 2018고단6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 신용카드 사용 관련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미수 누구든지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6. 10:48 경 제주시 J에 있는 K 면세점에서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L)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M의 K 면세점 직원에게 여권과 함께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484,490원 상당의 까 르 띠에 금 목걸이 1개를 구입한 후 제주 국제공항 면세품 인도 장에서 인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긴급 체포되어 수령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시각부터 같은 날 12: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58,927,275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 관련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미수 누구든지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6. 11:0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N)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M의 K 면세점 직원에게 여권과 함께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반 클리프 매장에서 시가 6,159,4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제주 국제공항 면세품 인도 장에서 수령하여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시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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