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1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15:49경 김해시 B을 지나는 C버스 안에서, 그 버스 맨 뒤좌석에 앉아 창문을 열어 놓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버스창문을 닫아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좇같은 년이 미세먼지도 많은데 창문을 쳐 열고 간다, 씨발년이 죽이뿌가, 병신같은 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