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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99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5. 14. 부산 남구 E에 있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내에서 조합장인 피해자 D이 조합 대의원들의 서면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F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조합장이 서면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한다.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조합장이 임의로 자기가 서명을 해서”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가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였던 것인 양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1.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조합장인 피해자가 조합 대의원들의 서면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직원 G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서면결의서 67명 중 또 조합장이 한 20여명 사인을 했다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20여명 정도를 조합장이 서명했다, 쉽게 말하면 부정선거지, 부정선거.”, “서면결의서를 위조해가면서 왜 이런 식으로 조합을”, “씨발년이 서면결의서를 위조해 가지고 말이야”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가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였던 것인 양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21.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조합 직원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참 완전 똘개이를 앉혀 놨구만”, “순 사기꾼 같은 게 말이야.”, “정신 좀 챙겨. 순 사기꾼 같은 게 씨”, “야이 순 개 거지 같은 년이 씨발년”, “순 거지 같은 년이 씨발년”, “미친년 아니가 씨발년”, “거기 앉아가지고 뭐 어쩌고 아이고, 무식하게 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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