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4. 04:00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앉아 있다는 취지의 택시 운전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여, 28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서 폭행하고, 경사 G(남, 32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네 애미 창녀다”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무릎을 1회 발로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 04:2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광명시 H에 있는 광명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구대 바닥에 수회 침을 뱉고,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니 애미 창녀지, 꺼져 장애인 년아, 니 애미 창년 병신아, 애미 씹버러지 새끼야”, “씨발년이, 병신같은 년이, 야 씨발 병신같은 것들이, 병신같은 년이, 좆같은 년이 씨발 야 꺼져 병신같은 년아, 야 씨발, 야 꺼져 장애인년아, 니애미 창녀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발로 지구대에 있던 의자를 수회 발로 차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분가량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