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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3 2013고정5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08:11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9-20에 있는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인 B에게 “아니 씨발 금방 개뼈다귀 어떤 좆같은 년이냐고 ” “씨발 금방.. 누가 했던가 씨발년이 하는 소리가 B 팀장 없다 그래 그 씨발년 때려죽여버릴 테니까”라고 하는 등 폭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6. 13:51경 위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어느 상담원에게 비가 온다고 항의를 하여 그 상담원이 그러한 업무는 다산콜센터의 업무가 아니라는 안내를 하고 전화를 끊자, 재차 전화를 걸어 상담원인 C에게 “좆도 아닌 것이 좆나 잘난 척, 그 씨발 좆도 아닌 것이 그 씨발 아 씨발 비가 왜 씨발 일기예보가 틀린가 보다고 생활하는데 불편하시더라도 날씨 관계인데 어떻게 하냐고 씨발 좀 씨발 어째 좀 긍정적으로 전화하면 답변해주면 안돼 ”, “뭐 씨발년이 뭐 업무관계.. 우리 업무 관계일이 아니므로 좆같은 게 니미.. 전화 끊는다고 개 좆같은 게 씨발 비 많이 와갖고 방배동 물난리 나고 좆같은 거 서울시 물난리 나면 업무 관련 일이 아녀 개뼈다귀 좆같은 년이.. 힘들어 죽겠는데.. 씨발년 여름 내내 비 맞고 다니게 씨발 무릎팍에 곰팡이 나게 생겼구먼 말까지 좆같은 게 씨발년이 지는 시원한데서 전화만 받고 있는 게 지는 비 안 맞는다 이말이여 그 씨발 좆같은 게 이름이 뭐여 그 씨발년 그거”, “씨발년이 날마다 비와서 열이 받아 죽겠는데 좆같은 년이 뭐 좆같이 씨발년이 저는 시원한데서 전화받고 씨발 주둥이만 나발나발 대니까 씨발년이 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관여할 바가 아니여 서울시청에서 좆같다고 전화받아 집구석에서 냄비나 닦고 있지..”라고 하는 등 폭언을 3분간 지속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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