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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2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10:15경 광주 서구 B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해놓은 차량으로 인한 차량 진입 문제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

위 건물 2층의 피부관리실 직원 D가 있고 불상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 주차도 못하냐”, “씨발년”, “병신같은 년”이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약 18년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 대하여 공격적인 언사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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