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3. 8. 15.경까지 사회복지법인인 C 산하 ‘D’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12. 00:10경 여주시 E에 있는 C 기숙사 1층 로비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위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G가 시설 내에 수용된 원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이 미친년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짓 했는지 알아 애들 때렸으니까 그건 구속이지 뭐 근데 감방 당연히 한 대 때리면 몇 년, 10년 이상이지 알지 아 미치겠다고. 열 받아서. 애들 때리고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G에 대하여 “G 잘렸어, G는 뭐 오늘부로 끝이야. 얘는 그 자체가 감방 1년 이상이야. 무슨 좇같은 법이 다 있냐고 이러네. 그 씨발년이 무슨 말이냐고 , 씨발년이. 이런 좇같은 년이 다 있냐고. 야, 어떻게 애들한테, 이런 개씨발년이, 그게 사람이야 내가 그랬잖아, G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그 인간 상종도 하지 말라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G 이번만 해도 엄청났다매 잘라야지.
나중에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자를라고.
G 끝이야. G 패거리 다 내일 잘리잖아.
원장님이 자르라고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알아 몰라 나는 내가 자르겠다
그래서 못 자르는 사람 있어 없어 니 알거야. 내가 자르고 싶다고 마음먹고 자르지 못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저번에 너한테 내가 H이 자르겠다
그랬지 H이를 재활원에서 자른 게 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