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0:43경 인천 남구 학익동 128에 있는 ‘채선당’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법조타운 방면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진입하려는 도로의 폭이 더 넓으므로 차량을 서행하거나 정차하여 자신의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 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2,0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0.부터 같은 해
9. 26일까지 인천 일원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