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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1. 00:19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동 152-32 앞 주택가 도로를 봉화초등학교에서 망우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D(40세)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운영차량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피의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사실에 대하여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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